“똑같은 입주민인데 왜 우리만 이자 물리나?”
“똑같은 입주민인데 왜 우리만 이자 물리나?”
  • 김무진
  • 승인 2018.02.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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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코앞 입주예정자-조합 마찰
입주일 3개월 앞당긴 A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조건 깨져 갈등
입주민 “형평 안 맞아” 반발
조합 측 “법적 문제 전혀 없어”
임효준현수막2
후배들 응원에…응답한 임효준 지난 10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 선수 모교인 대구 중구 계성초등학교 정문에 임선수를 응원하는 후배들의 현수막과 그에 응답한 임선수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건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 A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조합 측과 일부 일반분양 입주예정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입주 시기가 몇 개월 앞당겨진데 따른 중도금 이자를 둘러싸고 조합원은 무이자, 일반분양 입주예정자는 유이자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는 15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건축주 자격으로 시행을 맡아 분양했다. 조합 물량 201가구, 일반분양 물량 563가구 등 총 764가구(9개동)로 구성됐다.

25일 신천3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A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방식으로 지난 2015년 분양한 A아파트의 입주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애초 올 6월 입주 예정보다 3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서 조합 측이 결정한 조치다.

조합 측은 앞서 지난해 9월 일반분양 입주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 또 최근 다시 한 번 관련 내용과 함께 공사 기간 동안 무이자였던 중도금 이자를 일반분양 입주예정자는 유이자로 전환하고, 조합원들은 무이자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세대당 수백만원의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일부 일반분양 입주예정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미 분양계약서에 ‘대출이자를 입주지정일 직전일까지 갑(조합)이 납부하며, 최초 입주지정일 부터는 ’을‘이 대출이자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다 일반분양 입주예정자들이 확인 후 계약한 만큼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분양 입주예정자 진모(41)씨는 “똑같은 입주민으로서 일반분양자들에게만 중도금 유이자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조합원들도 동등하게 중도금 이자를 내던지 아니면 일반분양자들에게도 무이자를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숙 신천3동주택재건축조합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고 무사히 사업을 추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부 일반분양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이 같은 반발을 하는 것 같다”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3~6월 3개월간 일반분양자 중 미입주 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조합 측이 부담키로 한 것은 물론 하자 등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이 책임지고 보수에 나서는 등 원활한 입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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