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진술과정 녹화
檢, MB 진술과정 녹화
  • 승인 2018.03.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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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사받던 곳서 수사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
“예우 갖춰 철처하게 수사”
검찰에서어떤입장내놓을까
MB, 무슨 말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방송사 취재진이 포토라인에서 붐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담아야 하며,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한다. 봉인 시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애초부터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녹화 시 피의자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순조로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녹화 없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부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제도를 운용해왔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8% 수준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도 촬영장비가 설치돼 신문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조사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을 예정이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피영현(48·33기) 변호사,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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