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보증한도 1억→3억
청년 농업인 보증한도 1억→3억
  • 강선일
  • 승인 2018.04.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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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농신보, 지원제도 개선
NH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창업·청년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농신보는 창업·청년 농업인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령제한도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완화했다. 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적용 방법도 도입했다. 영세 농어민에게 소액자금을 지원하는 전액보증 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동일인 보증한도는 최대 20억원으로 높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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