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업인 월급 첫 지급…27농가에 1920만원
군위군, 농업인 월급 첫 지급…27농가에 1920만원
  • 김병태
  • 승인 2018.05.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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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6개월간 나눠 지불
만족도 높으면 취급기관 확대
군위군과 팔공농협은 올 3월15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18일 27농가에 대해 최초로 1천920만6천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계절출하 농산물은 농업소득이 특정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의 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군위군은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눠 지급한다.

군위군은 선지급 이자, 취급 수수료등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 한다.

군위군은 올해 2천2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자체 매입을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키로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개선, 농업인에 대한 홍보강화, 계통출하 하지 않은 품목의 지원방안 등을 보완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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