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앞장’
남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앞장’
  • 여인호
  • 승인 2016.10.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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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청탁금지법 코너 신설
남부교육지원청이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시 누구든지 수시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코너(알림마당⇒청렴투명 행정)를 신규로 개설했다.

청탁금지법 코너는 위반행위 유형, 자료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항목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해 각종 자료 및 사례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자료실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FAQ사례방과 링크해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항목에는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제도,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신고서식 등을 탑재했다.

또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 전문강사 이병하 강사(대구시교육청 전 감사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제정의의와 적용대상,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위반사례와 위반행위 신고절차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였다.

남부교육지원청 이주영 행정지원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기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코너를 개설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전 직원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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