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초, 학생자치법정경연 ‘대상’
동호초, 학생자치법정경연 ‘대상’
  • 여인호
  • 승인 2017.1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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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생 규칙위반 평결대회
처벌보다 스스로 반성·사과 유도
긍정적 학급 자치문화 조성 호평
동호초제4회학생자치법정경연대회

동호초등학교는 지난 14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Law Park) 저스티스홀에서 제4회 학생자치법정경연대회 초등부 본선대회에 출전했다.

지도교사의 운영사례와 시연용 대본, 두 가지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전국의 8개 초등학교가 참가한 이번 본선대회에서 영예의 대상(법무부장관상)은 대구동호초등학교 6학년 ‘학생자치법정’이 받게 됐다.

법무부 법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규칙위반 문제에 대해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법정을 통해 교육적 평결을 내리는 프로그램으로 대구동호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1반 담임 이정현 교사가 담당해 2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정현 교사는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학급 단위의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자율적 도덕성이 갖춰질 무렵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급훈, 학급헌법, 학급규칙 등 입법과정과 자치법정의 개정이라는 집행과정까지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해 학생들의 준법의식과 공동체의식의 고취 및 생활교육에서 큰 도움을 얻고자 했다.

동호초등 6학년 1반 학급자치법정의 가장 큰 특색은 자치법정 개정을 통한 ‘처분내리기’보다 공동체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학급 자치 문화 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일반 법정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정이 아니라 규칙을 어길 수 밖에 없었던 개인의 사정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법정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하며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자기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교육적인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일반 법정과 차이를 보인다.

판사 역할을 맡은 김형민 학생은 “법복을 입고 판사 자리에 앉아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니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직업의 중요성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변호사 역할을 맡은 강건하 학생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정이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급자치법정을 통해 친구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변호사로서의 제 역할이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생은 총 10명으로 각각 판사, 변호사, 검사, 재판사무관, 증인,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여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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