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 23일자 15면에 게재된 영화 ‘믿는 순간 당한다…진짜 ‘꾼’들의 짜릿한 두뇌싸움’ 제하의 기사 내용중 사용된 ‘다단계 사기’, ‘다단계 수법’ 등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용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 되어 있는 합법적인 유통방식의 형태로 다단계 판매업체는 공제조합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후 시도에 정식등록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건전한 산업으로 이 용어를 ‘금융피라미드사기’및 ‘유사수신사기’로 정정합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