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계열업체 중심
분납 입금 후 계약 미이행
과다 위약금·환불 거부 등
제재 규정 없어 주의해야
분납 입금 후 계약 미이행
과다 위약금·환불 거부 등
제재 규정 없어 주의해야
상조 회사와 계열 여행업체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은 2개월 이상 기간 분납해 입금하고 나중에 여행을 가는 상품을 말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90건 중 대금을 완납해도 만기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 요구하면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22.2%·20건)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층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소비자 층인 50대 이상이 63.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7.7%·23건), 400만원 이상(24.1%·2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90건 중 환불을 받거나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24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 규정이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홍보관 등의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은 2개월 이상 기간 분납해 입금하고 나중에 여행을 가는 상품을 말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90건 중 대금을 완납해도 만기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 요구하면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22.2%·20건)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층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소비자 층인 50대 이상이 63.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7.7%·23건), 400만원 이상(24.1%·2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90건 중 환불을 받거나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24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 규정이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홍보관 등의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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