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경매 최대 1년 유예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경매 최대 1년 유예
  • 승인 2017.0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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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분기 제도 마련
정책금융기관 시행 후
민간 은행권으로 확대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지 2∼3개월 만에 살고있는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차주가 필요하다면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지 2∼3개월 안에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가 29% 정도 된다. 3∼4개월 연체후 압류당하는 비중은 20%다.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돼 집을 빼앗기는 것이다.

연체기간이 1년을 넘어갔을 때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여신거래약관에는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뒤부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체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준다.

경매 유예는 먼저 정책 모기지부터 시행해 본 뒤 민간 은행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상환 유예, 이자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연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연체이자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의 비용과 비교해 연체 이자율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연체이자율 합리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주택가치 범위내로만 제한하는 책임한정(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을 올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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