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중산층 111만가구 주거지원
올해 서민·중산층 111만가구 주거지원
  • 승인 2017.01.05 2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다.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난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간다. 분할상환방식은 기존에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를 작년보다 배 수준으로 늘어난 2만가구를 모집하고 누적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3구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올해 3천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4만2천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이 도입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브리츠는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복수의 자(子)리츠에 투자하는 모(母)리츠다.

공공임대 입주 제도를 개선해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자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초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