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어드나…개편안 23일 공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어드나…개편안 23일 공개
  • 승인 2017.0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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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동차 비중 ↓ 종합소득 ↑…피부양자 점차 축소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린 지 3년 6개월 만으로, 향후 진척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비롯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 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꽤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소득 기준을 2천만원으로 조정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의 개편안은 내놓은 적이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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