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올해부터 입점업체에 ‘묻지마’ 이동 통보 못해
백화점, 올해부터 입점업체에 ‘묻지마’ 이동 통보 못해
  • 승인 2017.0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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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이동, 입점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 기준과 사유를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백화점이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역 체결 때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장 이동을 결정하고 면적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회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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