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추천종목’ ‘자칭 주식 전문가’ ‘테마주’… 금감원, 주식투자 허위광고 주의보
‘대박 추천종목’ ‘자칭 주식 전문가’ ‘테마주’… 금감원, 주식투자 허위광고 주의보
  • 승인 2017.0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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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게재
“맨몸으로 시작해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등극한 주식투자 전문가! 그가 운영하는 유일한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이러한 ‘자칭’ 주식전문가의 광고문구에 속지 말라며 금융감독원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꿀팁200선-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을 통해 주식 투자할 때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추천종목’ ‘○○○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가짜금융회사’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얻은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하는 증권 TV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 광고나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해 투자 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나도는 호재성 정보를 전하는 등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종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호재를 유포한 뒤 카페회원에게 이를 팔아넘기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를 통해 투자실적을 과시하면서 주식 운용을 맡기라고 권유한 뒤 결국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면 투자 성과를 보장할 수 없고 각종 수수료와 성과보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약속된 수익 달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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