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9.6% vs 반대 4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허용 가액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0%)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이며 ‘모름/무응답’은 10.1%다.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과 자영업자층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20대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 60대 이상, 3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합뉴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0%)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이며 ‘모름/무응답’은 10.1%다.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과 자영업자층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20대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 60대 이상, 3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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