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기준 상향’ 찬성여론 우세
‘김영란법 가액기준 상향’ 찬성여론 우세
  • 승인 2017.01.12 17: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49.6% vs 반대 4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허용 가액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0%)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이며 ‘모름/무응답’은 10.1%다.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과 자영업자층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20대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 60대 이상, 3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