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불공정 거래 규제하되 경영권 보장”
정태옥 “불공정 거래 규제하되 경영권 보장”
  • 김주오
  • 승인 2017.0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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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9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비주력사업에 대한 내부 거래(일감몰아주기)는 물론 벤처·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하도급 상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강력히 규제하되, 대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권은 보호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2∼3%대 저성장 국면에 허덕이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때문”이라며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선 혁파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집단 내 512개 기업 중 내부거래가 50%이상 되는 기업수는 무려 35%(179개)에 달한다”면서 “소수의 대기업이 산업생태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주력사업에 대한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하고 기업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전속고발권 개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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