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
  • 김지홍
  • 승인 2017.03.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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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Q.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은?

국민연금공단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된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5년 7월부터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91만원 이상에겐 월4만950원(연간 49만1천4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90만원인 김모씨의 경우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8만1천원(월 소득액의 9%)원이 되는데, 이때 김모씨가 지원받는 국고지원금은 월 보험료의 절반인 4만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반면 월 소득액이 200만원인 최모씨의 경우 월 보험료는 18만원이 되며, 최모씨는 4만950원 혜택을 받는다.

농어민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허가증 등 관련 업종 종사서류이며, 농어민확인서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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