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5%, 1인 식사대접에 3만원 이상 써
직장인 25%, 1인 식사대접에 3만원 이상 써
  • 승인 2017.03.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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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불구 접대 문화 여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4명중 1명 정도는 청탁금지법상 접대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간한 ‘농업·농촌경제동향’을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 접대시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5%였다. 법 시행 전 29.4%이었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21~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의 59.1%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32.4%, 공직자(언론·교육기관 포함)는 8.5%였다. 직급별 응답자는 과장·차장급이 62.1%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1인당 식사접대 비용에 ‘3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한 사람은 법 시행 전 70.6%에서 24.9%로 급감했다.

문제는 여전히 4명 중 1명은 1인당 접대 비용으로 청탁금지법의 식사 가액 기준인 3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의 식사를 접대하는 문화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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