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함의 유혹…초콜릿, 화려함 입고 ‘승승장구’
달콤함의 유혹…초콜릿, 화려함 입고 ‘승승장구’
  • 김지홍
  • 승인 2017.03.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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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시장 규모 1조↑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인기’
한식화한 제품 수출도 급증
프랑스-라메종뒤쇼콜라매장전경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는 프랑스 ‘라메종뒤쇼콜라’ 매장 전경. 신세계백화점 제공

지난 1월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다녀온 문영지(30)씨는 관광기념품으로 일본의 유명 고급 초콜릿 브랜드 ‘로이스(Royce)’을 사왔다. 일본에서 인기 상품인 이 제품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지난해 대구 신세계에도 매장을 오픈했지만 일본에서의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관세와 운송비 등이 붙기 때문이다. 문씨는 “로이스만의 차별화된 맛이 좋아서 일본에서 10박스를 사왔다. 면세점에서 오후 일찍 조기 매진될 수도 있다해서 검문을 마치자마자 곧장 초콜릿 매장부터 들러 결제했다”며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나눠먹었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초콜릿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벤트 데이 문화와 더불어 대중화된 해외 여행에 따른 초콜릿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높아지고, 고급스러운 디저트 메뉴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디저트 외식시장 조사에 따르면 초콜릿류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1천567억원이다. 지난 2001년(5천519억원)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품목별로는 초코파이류가 26.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초코바(17.1%), 초코과자(15.6%), 미니쉘(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초콜릿류 소비량은 607g(2015년 기준)으로, 판초콜릿 한 개를 평균 70g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 당 일 년에 약 8.7개를 먹는 셈이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와 상관없이 식생활의 서구화와 고품질의 디저트 메뉴 수요가 확장되면서 프리미엄 선물과 외국산 초콜릿 등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라메종뒤쇼콜라
프랑스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라메종뒤쇼콜라’

초콜릿은 대부분 수입해 들어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수입 수제 초콜릿 등 고급 초콜릿 소비량은 전년보다 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초콜릿 수입량은 약 3천9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인테리어와 제품 디스플레이로 감성 품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벨기에 초콜릿 전문점 ‘고디바’를 시작으로 일본 ‘로이스’, 미국 ‘록키마우닌 초콜릿 팩토리’와 ‘맥스브레너’, 프랑스 ‘라메종뒤쇼콜라’, 벨기에 ‘길리안’. 스위스 ‘레더라’ 등 해외 프리미엄 초콜릿 전문점이 소규모 형태로 문을 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엔 국내 프리미엄 초콜릿 시장도 꾸준히 상승세다. 건강과 미용을 고려한 다크초콜릿·오가닉초콜릿·글루텐프리(Gluten Free)초콜릿이,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맛의 수제 초콜릿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식재료는 카카오 발효 방법에 따라 맛과 품질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카카오 제품에 대한 발효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제철 과일은 물론 참께·흑임자·오미자 등 한식 식재료를 담은 시즌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화·고급화하고 있다.

한류(韓流)에 힘입어 국산 초콜릿도 중국과 홍콩, 동남아 등에 높은 수출량을 보인다. 2015년 한 해 동안 국산 초콜릿은 약 262억원(2천268만달러)이 수출됐다. 4년 전 2011년(1천583만달러)과 비교하면 43% 늘어났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42.2%)과 홍콩(14.1%), 일본(12.0%)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아직 수출량은 적지만 한류 영향으로 몽골(309.6%), 베트남(109.6%), 태국(205.8%) 등 동남아에서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콜릿 프리미엄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수입 초콜릿의 높은 가격은 ‘난제(難題)’다. 온라인에는 ‘초콜릿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자주 올라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관련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해외직구 시 초콜릿 등 일반통관 품목은 제품 가격, 배송료 등 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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