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Q. 소규모사업장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사업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액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60%이며 기존가입자는 40%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월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인 9만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4만5천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월 보험료의 60%인 5만4천원(9만원*60%)이 돼 각각 1만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1천848만원 이상, 종합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의 연간 합이 1천680만원 이상 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A. 국가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사업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액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60%이며 기존가입자는 40%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월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인 9만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4만5천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월 보험료의 60%인 5만4천원(9만원*60%)이 돼 각각 1만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1천848만원 이상, 종합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의 연간 합이 1천680만원 이상 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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