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시행 9개월만에 무려 1만3천83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작년 7월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올해 3월까지 7천505개 기업의 1만3천838명의 신규 청년근로자가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명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무려 66.7%가 30명 이하 사업장이었다. 10명 미만 기업이 31.6%였고, 30∼99명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작년 7월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올해 3월까지 7천505개 기업의 1만3천838명의 신규 청년근로자가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명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무려 66.7%가 30명 이하 사업장이었다. 10명 미만 기업이 31.6%였고, 30∼99명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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