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없던 미니굴삭기 문제, 대구시가 해결
품셈없던 미니굴삭기 문제, 대구시가 해결
  • 강선일
  • 승인 2017.04.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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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원가계산기준 마련
전국 지자체 참고토록 전달
시공비 부족 해소·사고 예방
대구시는 주택가 골목이나 복잡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미니굴삭기(버켓용량 0.07㎥)의 합리적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해 적정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전국 각 지자체에 전파했다.

그동안 미니굴삭기의 품셈 기준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이보다 공사단가가 낮지만, 품셈에 있는 최소 굴삭기(버켓용량 0.12~0.2㎥)로 공사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던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공비 부족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최소 굴삭기의 원가계산 기준이 수록돼 있으나 실제 주택가 상하수도 관로 부설과 도심지 인도위에서 굴삭 작업이 가능한 미니굴삭기는 표준품셈 기준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품셈에 수록된 최소규격인 0.12㎥ 규격 또는 0.2㎥을 공사비로 반영해 왔다.

이런 문제점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지회는 지난 2월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순회간담회에서 대구시 감사관에게 해결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관을 단장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및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분석자문 검토단’을 구성해 미니굴삭기의 공사비 반영기준을 마련하고, 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적용토록 했으며 전국 각 지자체에도 참고하도록 기준을 전파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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