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앞으로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경우 32만개 계좌, 1천270억원이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경우 32만개 계좌, 1천270억원이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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