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땐 최대 30억원 보상금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땐 최대 30억원 보상금
  • 김지홍
  • 승인 2017.04.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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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Q. 공공재정 부정수급이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복지재정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이 발생하면서 재정 누수가 발생해 조세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 및 비용이 절감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이,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분야에는 △복지(요양급여·어린이집 등 보조금) △농·축·임업 △교통(버스·유가보조금 등) △노동(실업급여 등 보조금)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도 이에 포함된다.

부정수급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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