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평균 38만→440만원
꺾기 금전제재 실효성 제고
꺾기 금전제재 실효성 제고
은행이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25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1 수준인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을 이날부터 개선해 기준금액 2천500만원의 5∼100%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 개선은 은행의 대다수 꺾기 적발사례를 볼 때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 규제가 적용되고, 대다수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해 기존 과태료 부과상한인 ‘은행 수취금액/12’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위반건별 평균 38만원 수준이던 부과액이 44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강선일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1 수준인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을 이날부터 개선해 기준금액 2천500만원의 5∼100%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 개선은 은행의 대다수 꺾기 적발사례를 볼 때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 규제가 적용되고, 대다수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해 기존 과태료 부과상한인 ‘은행 수취금액/12’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위반건별 평균 38만원 수준이던 부과액이 44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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