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홈택스 가입 없이 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 홈택스 가입 없이 신고하세요”
  • 강선일
  • 승인 2017.05.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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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파생상품 9천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만명 정도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모두 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과소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가 부과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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