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사 발주처 ‘갑질’ 뿌리 뽑는다
대구시, 공사 발주처 ‘갑질’ 뿌리 뽑는다
  • 강선일
  • 승인 2017.06.11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주기관 탓 기간 연장되면
유지·관리 실비 지급 ‘앞장’
산하 관련기관 등 통보 마쳐
지역 업체 경영난 해소 기대
대구시가 산하기관 발주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이 해당기관에서 책임이 있을 경우 연장기간 만큼의 ‘실비지급’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지회 등 지역 건설관련 단체 및 업체들의 개선요구를 받아들여 공공기관부터 발주기관의 소위 ‘갑질’을 없애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음에도 그동안 일부기관에서 실비지급에 소극적이던 관행을 개선해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산하 관련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준공전 행정절차 이행 및 적정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건설관련 단체·업체는 “그간 발주기관 책임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발주기관이)관행적으로 관련 세부절차 규정의 모호함 또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시공사가 실비요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제기 등을 통해 지급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일부 산하기관 발주 관급공사에서 해당기관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62건의 현장 중 8건에 대해선 실비가 지급됐으나, 1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구시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실비지급 실태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일부 현장에서 미지급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나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관급공사 등 발주량 부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비지급 제도를 통한 경영난 완화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