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2% 늘어
국민연금공단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 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경북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37만5천754명으로, 전년(1만8천896명)대비 약 5.2%가 증가했다. 대구·경북 전체 사업장 가입자는 105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5천명이 늘어났으며 그 중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3/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일용근로자는 한달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고용한 날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중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능력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40~60% 국고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권역 6만684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지원 사업을 통해 약 57억6천만 원의 연금 보험료가 지원됐다.
김지홍기자
일용근로자는 한달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고용한 날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중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능력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40~60% 국고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권역 6만684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지원 사업을 통해 약 57억6천만 원의 연금 보험료가 지원됐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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