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천100명에 안내문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4천100명이며, 법인은 각각 3천200곳, 3천100곳이다.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 당해 수혜법인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대상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납부대상자의 증여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을 알리고, 수혜법인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전달했다.
신고기한 날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 당해 수혜법인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대상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납부대상자의 증여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을 알리고, 수혜법인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전달했다.
신고기한 날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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