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일반회계 편입 이후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해져
“징수 근거 자체 재검토해야”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해져
“징수 근거 자체 재검토해야”
매년 2천400억원에 이르는 전파사용료가 이동통신 이용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고로 흘러들어 간다.
이 돈은 전파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사용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 2012년 2천454억 원, 2013년 2천378억 원, 2014년 2천369억 원, 2015년 2천378억 원, 2016년 2천385억 원을 전파사용료로 징수했다.
이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월 461원(SKT 기준)씩을 받아서 정부에 낸 것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제67조 제②항)에 따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써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정부는 2006년까지 전파사용료를 ‘통신사업 특별회계’로 처리했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구분에서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도 “전파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므로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년 7월 낸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용료의 속성 및 전파법 규정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전파사용료를 특별회계나 기금 세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국장은 “전파사용료의 징수 근거 자체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된 후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돈은 전파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사용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 2012년 2천454억 원, 2013년 2천378억 원, 2014년 2천369억 원, 2015년 2천378억 원, 2016년 2천385억 원을 전파사용료로 징수했다.
이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월 461원(SKT 기준)씩을 받아서 정부에 낸 것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제67조 제②항)에 따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써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정부는 2006년까지 전파사용료를 ‘통신사업 특별회계’로 처리했으나,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구분에서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도 “전파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므로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년 7월 낸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용료의 속성 및 전파법 규정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전파사용료를 특별회계나 기금 세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국장은 “전파사용료의 징수 근거 자체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된 후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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