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내집마련 보장 ‘핀셋 규제’
저소득자 내집마련 보장 ‘핀셋 규제’
  • 승인 2017.06.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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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9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한방’ 없어

중간 이상 강도의 규제로 평가

경기 전반 타격 주는 상황 피해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19 대책은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자칫 경기침체를 초래할 위험은 피하고 저소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보장하기 위한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한방’은 없지만 대출 및 재건축 규제는 시장에 만만찮은 강도로 전달되고 있어 이번 대책은 중간 이상 강도의 규제로 평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책이 청약조정지역의 규제 내용을 강화하는 틀을 유지함에 따라 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 유형으로 수요가 몰리거나 청약조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 송도 등 수도권 다른 지역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발표된 대책을 보면 정부는 규제를 시장이 불안한 청약조정지역으로 국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계층별 차별화 전략에 주력했다. 또 최근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른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 과잉 때문이라는 판단과 함께 수요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가려내 규제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 포인트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좁혔다. LTV·DTI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지 않은 것은 일부 과열지역을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 전반에도 타격을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려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올해 44조원 공급할 방침이다.

그간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보류하는 대신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를 뽑아내 청약조정지역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 규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보다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재건축 투자 수요에는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이 청약조정지역에 대해 규제를 집중함에 따라 청약조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평택, 안양 등지는 11·3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청약조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내용도 빠졌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간다”며 “관련 세제를 통해 관리하는 수준이 적절하고, 실거래가 신고 등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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