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집단소송 가능해지나
가공식품 집단소송 가능해지나
  • 승인 2017.06.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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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도 도입방안 검토
김상조 “적용대상 점차 확대”
가공식품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제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다.

식약처는 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가 가공식품 부문의 소비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국정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할지 미지수여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집단소송제 자체가 가공식품 분야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있는 소비자 현안인 데다, 법체계상 공정거래법 등과 중복으로 혼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기업의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허용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때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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