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배 올려도 계속되는 ‘꺾기’
과태료 12배 올려도 계속되는 ‘꺾기’
  • 강선일
  • 승인 2017.06.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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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면 적금·보험 가입해라”
단속시간 경과 후 가입 요구
은행 “강요 아냐” 꼬리 내려
사실상 진위 확인 어려워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운영자금 추가 대출을 위해 10년 넘게 거래해 온 지역 B은행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직원으로부터 한달여동안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이른바 ‘대출꺾기’를 요구받은 것이다. A씨는 기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매월 200만원 정도를 납입하는 적금과 펀드 등에 가입한 상태다. A씨는 “오랜동안 거래해 온 지점 직원이 너무하다 싶었다. 타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보증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 일부 은행들이 금리상승기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요자에 대해 대출의 반대급부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 행위로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지역 은행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은행권의 금리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들의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에 지역 일부 은행의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출수요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편법적 꺾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은행의 대표적 남용행위인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을 여전히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꺾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한꺼번에 12배 정도 올리는 극약처방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 꺾기 수법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예·적금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단속규정을 피해 시한이 경과한 후 가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대출시일을 끌면서 대출금액 및 이자율 조정을 이유로 사전에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고객불만이나 금감원 단속에 대비해 ‘일정금액 이상의 가입권유(강요)하지 않는다’거나 ‘상품권유는 어디까지나 영업활동일 뿐 절대 꺾기는 아니다’는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 이를 사전에 피하도록 하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감원에 적발된 은행별 꺾기 건수(금액)는 국민은행 679건(152억9천만원), 경남은행 561건(185억9천만원), SC은행 379건(40억2천만원), 하나은행 333건(99억7천만원), 농협 224건(28억2천만 원), 부산은행 142건(60억1천만원), 대구은행 103건(70억2천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의심은 가지만 법규상 꺾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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