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처분 1년 유예
자동차세 면제 등 세정지원
자동차세 면제 등 세정지원
국세청과 각 지자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납기연장·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를 해 준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부가세 등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키로 했다.
피해지역 지자체 역시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6개월 추가연장 가능)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및 대체취득 건축물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준다. 아울러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이밖에 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일기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를 해 준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부가세 등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키로 했다.
피해지역 지자체 역시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6개월 추가연장 가능)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및 대체취득 건축물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준다. 아울러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이밖에 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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