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농축협 조합원 관리 허술
대구지역 농축협 조합원 관리 허술
  • 강선일
  • 승인 2017.07.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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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탈법 부추겨
실태조사 부실로 민원 줄이어
무자격 조합원, 조직적 선거운동
다사농협 조합원 30% ‘무자격’
NH농협 대구지역본부와 일부 지역농(축)협이 ‘짝퉁 조합원’으로 분류되는 무자격 조합원 실태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조합장 선거 등에서의 불·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27일 대구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및 지역본부와 지역농(축)협은 매년 정기·수시로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부실한 조합원 실태조사 및 자격관리로 각종 민원 및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농(축)협을 비롯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면 2∼4%대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해당조합의 수익환원사업 등 각종 수혜는 물론 3∼4년마다 돌아오는 조합장·(상임)이사·감사 등의 임원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어 선거후보자들의 유혹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 상당수는 조합장 선거 등에서 특정후보를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을 펼치며 불·탈법 선거를 조장하는가 하면, 일부 현직 조합장들도 이에 편승해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대구 달성군 다사농협은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확인절차를 허술하게 관리해 전체 조합원 1천400여명 중 무자격 조합원이 3분의1 수준에 육박하는 300∼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억원의 환원사업금이 무자격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등으로 조합원은 물론 임직원간 내부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서대구농협과 북대구농협은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을 등재시켜 선거를 치른 혐의와 조합장 당사자의 조합원 자격미달 요건 등으로 인해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당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져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는 등의 홍역을 치렀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국적으로 무자격 조합원 3∼4만명 등 9만여명(탈퇴자 및 명의개서 포함) 안팎의 인원을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지역농협 한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역본부 및 중앙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농(축)협과 지역본부는 오히려 이를 숨기거나 쉬쉬하는 등으로 여전히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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