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0만원 이하 1인가구에 ‘생계급여’
월소득 50만원 이하 1인가구에 ‘생계급여’
  • 승인 2017.07.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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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기준 중위소득 1.16% 인상
내년에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천원, 2인가구 284만7천원, 3인가구 368만3천원, 4인가구 451만9천원, 5인가구 535만5천원, 6인가구 619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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