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경쟁 방해’ 지역대리운전단체 과징금
‘영업 경쟁 방해’ 지역대리운전단체 과징금
  • 강선일
  • 승인 2017.08.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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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혜택 막으려 압력 행사
공정거래위, 6천600만원 부과
대구지역 대리운전사업자단체가 이용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대구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활동 제한행위를 적발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

협의회는 A대리운전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에게 회당 1천원의 적립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런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벌금부과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는 62개 대리운전사업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화번호만 갖고 영업하는 1인 사업자 상당수와 지사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지역의 대표적 대리운전사업자단체가 힘을 이용해 업체간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제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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