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청 대금, 추석 전 해결하세요”
“밀린 하청 대금, 추석 전 해결하세요”
  • 강선일
  • 승인 2017.08.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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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대구 등 전국 10개소 설치
#. A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장판 공사를 위탁받아 완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A업체를 위해 원사업자로부터 즉시 자료를 제출받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해 A업체에 1억2천4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해 자금난 등의 경영난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하기 위해 14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본부 및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와 함께 대구공정거래사무소 등 지방사무소에 설치되며, 상공회의소·건설협회 등 관련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과도 협력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당부한다.

공정위는 작년 추석와 올해 설날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139건, 209억원 및 186건, 28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도급대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접수된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되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하청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팩스·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주요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준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청업체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거나, 장기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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