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사혁신처 통계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해 4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부양률은 연금수급자를 현직 공무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다.
부양률이 40.5%이면 현직 공무원 100명당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함을 뜻하며, 다시 말해 현직 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8천 명, 수급자는 44만9천 명이다.
이 수치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을 받는 청원경찰·공중보건의·지자체 예술단 등 ‘준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2년에 0.6%였다. 당시 재직 공무원은 66만7천554명, 수급자는 3천696명에 불과했다.
1982년과 34년 뒤인 2016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재직자는 44만 명이 늘어난 반면 연금수급자는 44만5천 명이 늘었다.
연합뉴스
부양률은 연금수급자를 현직 공무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다.
부양률이 40.5%이면 현직 공무원 100명당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함을 뜻하며, 다시 말해 현직 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8천 명, 수급자는 44만9천 명이다.
이 수치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을 받는 청원경찰·공중보건의·지자체 예술단 등 ‘준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2년에 0.6%였다. 당시 재직 공무원은 66만7천554명, 수급자는 3천696명에 불과했다.
1982년과 34년 뒤인 2016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재직자는 44만 명이 늘어난 반면 연금수급자는 44만5천 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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