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중 대응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중 대응
  • 강선일
  • 승인 2017.08.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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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 TF 설치·운영
세무조사 개선안 모색 노력도
국세청이 새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기조에 맞춰 과거 세무조사 배경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 및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춘 ‘조세정의 실현 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된 ‘국세행정 개혁 테스크포스(TF)’(이하 TF)를 운영한다. TF는 단장과 2개 분과장(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단장이 겸임) 모두를 외부인사가 맡는 민관합동 운영으로 객관성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새 정부 출범 및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첫번째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 검증하는 등의 2개 분과로 구성된 TF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법과 원칙에 따른 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외 현장소통 강화 등 4개 항목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란 비전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TF는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과 함께 대기업의 자금 불법 유출, 현금수입 전문직과 비보험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마련해 실질적 개혁방안을 도출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세금납부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조사유예를 적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내부 개혁에도 나서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여성 관리자 적극 육성과 담당 직원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보직제도’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3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원이 더 걷혔다. 국세청은 올해 240조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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