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외식업체 66% 이상 매출 감소”
청탁금지법 1년 “외식업체 66% 이상 매출 감소”
  • 승인 2017.09.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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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평균 6만8천500원 원해
76% “최저임금 인상에 감원”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외식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외식업체 76%가량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원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이달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식과 중식 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중식 20.9%로 나타났다.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천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22.9%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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