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내달 0.3%p 상향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내달 0.3%p 상향
  • 홍하은
  • 승인 2017.09.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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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망 공제금 이자율
2.4%에서 2.7%로 올라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이 다음달 1일부터 0.3%포인트 오른 2.4%로 조정된다.

기준이율이 올라감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업·사망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이자율도 기존 2.4%에서 2.7%로 오른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중금리 및 공제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결정된 기준이율은 공제부금 이자율 등 노란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시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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