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고강도 조사 예고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고강도 조사 예고
  • 강선일
  • 승인 2017.09.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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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수성구 등
지역 시장도 영향 미칠 듯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끝’이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탈루 혐의자에게로 정조준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를 비롯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자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과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302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정부의 8·2부동산대책 후속 규제 발표에 맞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및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의 혐의자 286명에 대헤서도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방향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지역 부동산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 주택가격 불안정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자료와 정보수집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수성구 등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탈루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변칙증여 확인시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서 넘겨 받아 자금출처 적정 여부도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건전한 실수요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 조세회피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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