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건설·우방산업 과징금 8억7천만원
우방건설·우방산업 과징금 8억7천만원
  • 강선일
  • 승인 2017.10.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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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미루고 지급 안 해
건설업체인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74억7천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163억2천7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천400만원도 미지급했다.

우방산업 역시 같은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34억6천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8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32억4천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2천4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아이유쉘’로 잘 알려진 지역 건설업체 우방 등과 함께 SM그룹(삼라)의 계열사로,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6천800만원 및 5억100만원 등 총 8억6천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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