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는 사업자는 기한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대구·경북지역 법인사업자 6만2천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며, 작년동기 대비 3천명 증가했다. 단, 개인 일반과세자 20만3천명(대구·경북)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모든 법인사업자에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와 함께 지역 1만명의 법인사업자에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 발굴한 23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신고·납부대상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며, 작년동기 대비 3천명 증가했다. 단, 개인 일반과세자 20만3천명(대구·경북)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모든 법인사업자에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와 함께 지역 1만명의 법인사업자에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 발굴한 23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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