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고도 없애니 소규모 건축 ‘활기’
최저고도 없애니 소규모 건축 ‘활기’
  • 강선일
  • 승인 2017.10.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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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구 중구·북구
신·증축 149% 증가
도심재생 효과 ‘톡톡’
대구 중구 및 북구지역에 걸쳐 300만㎡ 규모로 지정돼 있던 ‘도심 최저고도지구(9.9m)’가 2015년말 폐지된 이후 이 지역 도심내 건축물 신·증축이 149% 이상 증가하며 도심재생 효과가 나타났다.

1965년 중구 반월당 네거리를 중심으로 중심상업지역의 토지이용 고도화 및 고층화 등 고밀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던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저층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해진 때문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지역의 건축허가(신축 및 증축 현황)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2015년말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지난해 건축물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인 전년도 99건 대비 49건이나 늘어 14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했던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43건이나 됐다. 또 올 상반기 신·증축 건수는 51건으로, 이 중 2층 이하 저층 건축물 신·증축 건수는 14건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물의 활발한 신·증축이 도심재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신속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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