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부실관리, 산단이 부동산투기장 전락”
“산단공 부실관리, 산단이 부동산투기장 전락”
  • 홍하은
  • 승인 2017.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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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매매 75건 적발
불법차익 659억에 벌금 4억
구미산단 28건으로 가장 많아
산업단지 내 ‘불법매매’와 ‘마구잡이 분양·임대’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는 모두 75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무려 659억 3천400만 원에 달했으나, 벌금액은 4억 3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더불어 산단공이 규정을 어기고 마구잡이식 분양 및 임대를 허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산단공이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 및 임대사업을 허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단공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개 업체와 지원시설구역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 입주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모두 9명이 징계 조치됐다.

특히 지원시설구역은 산업시설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가격도 저렴해 공장을 분양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산단공의 부실한 관리로 7개 업체들은 166개의 공장을 짓고, 분양 및 임대해 총 588억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시세차익을 고의적으로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 못해 임의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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