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근로자 평균연봉 전국 최저”
“대구 근로자 평균연봉 전국 최저”
  • 강선일
  • 승인 2017.10.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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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1인당 연간 급여 2천856만원
17개 시·도 중 16위 꼴찌 수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등 통해
근로자 임금상승 유도 노력을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가 17개 시·도 중 16위에 그치고, 법인당 법인세 납세액도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아 근로소득과 법인 수입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지역 1인당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법인당 법인세 납세액 모두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3천270만원의 87%수준인 2천856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중 16위다. 대구지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60만9천919명,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17조4천169억원이었다. 이 중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인원은 전체 신고인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3천700명(48.2%)에 그쳐 면세자 비율이 17개 시·도 중 광주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인원이 근로소득자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대구지역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평균 납세액 306만원의 71.4%인 219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다.

대구지역 1인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액도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을 보면 대구지역은 7천25명에게 총 164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으며, 1인당 평균 납세액은 233만원으로 전국 평균 497만원의 절반수준(46.9%)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피상속인 1인당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은 24억5천40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 15억4천400만원의 1.6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상속세 납세액도 6억5천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 납세액 2억8천만원의 2.3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15년에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전국 59만1천694개며, 이 중 대구지역 비중은 3.1%(1만8천588개)였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의 총수입액은 4천468조4천727억원이며, 이 중 대구지역은 109조6천822억원으로 2.5%에 그쳐 법인수 비중 대비 수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법인당 납세액은 전국 평균 1억2천702만원의 38.6%에 불과한 4천898만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추 의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구에 적극 유치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하고, 지역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예산 등을 확보해 기업환경 대폭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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