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
국세행정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
  • 강선일
  • 승인 2017.11.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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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 조사권 남용



국세청이 과거 진행한 일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등 중대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2008년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 테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별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이 중 세무조사 개선분과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벌여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대표적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TF는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문제점들이 나왔다”면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2008년 8월 불거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돼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TF는 또 촛불시위 참여 연예인의 소속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컨설팅업체 조사 등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이외의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세무조사 내부 지침상 조사절차 위반사례 등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 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적 수사협조를 권고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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