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HUG와 업무협약
최대 50억까지 한도 증액
최대 50억까지 한도 증액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내년 3월부터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대 대상은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의 HUG 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를 최대 50억원까지 증액되는 혜택을 내년 납세자의 날부터 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대 대상은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의 HUG 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를 최대 50억원까지 증액되는 혜택을 내년 납세자의 날부터 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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