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유급 휴가”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유급 휴가”
  • 승인 2017.12.26 15: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제정… 이르면 내후년 시행
국무회의 고용개선법 심의 의결
앞으로 가사도우미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함에도 가사 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한 대응 등에서 문제를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서비스 관리·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